결재문서

전기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전기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1. 전기공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귀 업체는 등록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이에 「전기공사업법」제27조에 의거, 등록취소를 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청문일시 : 2022. 1. 13.(목) 11시 나. 청문장소 : 서울시청(서소문별관 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 02-2133-3563 다. 청문대상자 : 붙임 1. 처분 사전통지서 각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찬교 햇빛발전팀장 代송학용 녹색에너지과장 12/28 문인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93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3 /전송 02-2133-1020 / jamjaco@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2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1.처분사전통지서(우---).hwpx

    비공개 문서

  • 1-2.처분사전통지서(에----).hwpx

    비공개 문서

  • 1-3.처분사전통지서(금----).hwpx

    비공개 문서

  • 1-4.처분사전통지서(구-----).hwpx

    비공개 문서

  • 1-5.처분사전통지서(미-----).hwpx

    비공개 문서

  • 1-6.처분사전통지서(우-----).hwpx

    비공개 문서

  • 1-7.처분사전통지서(에---).hwpx

    비공개 문서

  • 1-8.처분사전통지서(창---).hwpx

    비공개 문서

  • 1-9.처분사전통지서(승-----).hwpx

    비공개 문서

  • 2.의견제출서(양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전기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9306 생산일자 2021-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찬교 (02-2133-3563) 관리번호 D000004442547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수급계획및조정 > 전기전력업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