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전기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1. 전기공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귀 업체는 등록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이에 「전기공사업법」제27조에 의거, 등록취소를 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청문일시 : 2022. 1. 13.(목) 11시 나. 청문장소 : 서울시청(서소문별관 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 02-2133-3563 다. 청문대상자 : 붙임 1. 처분 사전통지서 각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찬교 햇빛발전팀장 代송학용 녹색에너지과장 12/28 문인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93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3 /전송 02-2133-1020 / jamjaco@seoul.go.kr / 부분공개(7)
25068225
202112290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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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9306
D000004442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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