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주)청시원] 1. 관련근거 가. 용인소방서 재난안전과-9102(2017.3.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통보[(주)청시원]』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7조(의견제출) 2.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발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소방시설관리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 ㈜청시원 고운정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2015-02-00108호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21가길 4,1층 (쌍문동) 나. 위반내용 및 관련법규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소방시설 착공변경 신고 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2. 개별기준 파목 다. 행정처분 사항 전력조회 결과(위반 행위일로부터 1년) 처분일시 처분사항 위반사항 적용법규 행정처분 차수 적용을 위한 전력조회 결과 : 해당없음 라.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 행정처분 1차 경고 마.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부일 : 2017. 3. 13.(월) ※ 의견제출 기한 : 2017. 3. 13. ~ 3. 27. 바. 행정처분 예정일 : 2017. 3. 28.(화) / 의견제출서 없을 경우 사.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붙 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 관련서류[(주) 청시원)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담당자 좌재승 위험물안전팀장 장정택 예방과장 이원희 소방서장 03/10 김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3333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방학동) / 전화 02-956-0914 /전송 02-3491-6119 / talkbox007@seoul.go.kr / 부분공개(7)
11421336
20211012205620
본청
예방과-3333
D000002934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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