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차고지 밖 교대 및 관리 사전신고제」운영 및 연장 계획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택시 차고지 밖 교대 및 관리 사전신고제」운영 및 연장 계획 통보 1. 택시정책과-57255(2022.12.30.)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택시 차고지 밖 근무교대 및 밤샘주차에 관련한 「차고지 밖 교대(관리) 사전신고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 및 재연장하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차고지 밖 관리 사전신고제 (밤샘주차 예외적 허용) 운영기간 2023.1.1. ~ 2025.12.31.(3년 연장) 여객법 시행령 별표3 및 별표5 신설 이후 대상 원거리운전자, 6급이상 신체장애 운전자, 여성 및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동일한 차량 2일 이상 운행한 운수종사자 차량 세부 허용범위 ?거주지와 차고지 간 직선거리 3㎞이상(여성, 장애인, 고령자는 2㎞이상) ?거주지 간 직선거리 6㎞ 이내 일정면적(8㎡) 이상 주차면적 확보하여 도로교통법 상 주차금지된 장소가 아닌 장소로 한정함 처리절차 사전신고서 접수(업체) → 대상자 선정 및 시에 제출(조합 매월25일까지) → 사전신고 명단 최종승인 및 통보(서울시) → 시행(익월 1일) 붙 임 : 1. 택시 차고지 밖 교대(관리 사전신고제 연장계획 1부. 2.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관련 준수사항 1부. 3.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신청서 1부. 4. 차고지 밖 관리 사전신고제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 주차계획과장,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법인택시 업체(254개 등) 주무관 이정헌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2/30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57337 ( 2022. 12. 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0 /전송 02-768-8898 / heon1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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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차고지 밖 교대 및 관리 사전신고제」운영 및 연장 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57337 생산일자 2022-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헌 (02-2133-2320) 관리번호 D000004709493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