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1. 평가담당관-22710호(2022.7.11.)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 : 2022.8.4. ~ 8.24. (기간 내 제출된 의견 없음) 다. 규제사전검토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라. 공공갈등진단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사전협의결과 각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 1부. 5.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끝. 평 가 담 당 관 주무관 윤지윤 평가4팀장 임한숙 평가담당관 08/29 임재근 협조자 시행 평가담당관-23928 ( 2022.08.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21 /전송 02-2133-0826 / yjy81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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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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