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개정안 5건) 1. 교통정책과-19259(2018. 7. 26.)호, 도시활성화과-8265(2018. 7. 25.)호, 주택정책과-12906(2018. 7. 26.)호, 물순환정책과-13371(2018. 7. 27.)호,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14335(2018. 7. 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5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확정방침을 받은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2018. 8. 6.(월)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공문 첨부 문서 ① 입법안 확정방침, ② 자치법규 제·개정안 나. 행정사항 - 확정방침 수립시, 붙임 법제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보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 붙 임 : 법제심사 결과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도시활성화과장,주택정책과장,물순환정책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8/0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1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2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15800479
20210925025436
본청
법무담당관-11115
D000003416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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