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7520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문현 한동석 강희은 07/27 김선순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2. 7.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보육담당관 강희은 ☎2133-5088 보육지원팀장:한동석☎5110 담당:박문현☎5113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에서 제출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해 관련 서류 및 처분 허가의 적합성 등에 대해 보고 드림 관련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재산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ㅇ 강북구 여성가족과-17720(2022. 7. 5.)호, 18237(2022. 7.11.)호 및 18937(2022. 7.19.)호 ※ 동 법인의 기본재산 중 주사무소 건물의 2, 3층을 임대하고, 종교시설 자비사()는 건물노후화로 유지 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매각 후 예금으로 편입하기 위해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함. 법인 개요 ㅇ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ㅇ 설 립 일 : 1996. 9. 3. ㅇ 소 재 지 :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112길 5 ㅇ 임원현황 : 총10명(이사 8명, 감사 2명) / 대표이사 : 문순희 ㅇ 법인종류 : 시설법인 ㅇ 주요사업 : 보육시설 운영 및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 복지 사업 ㅇ 운영시설 : 새싹어린이집 외 9개소 ㅇ 기본재산 :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ㅇ 처분의 종류 : 임대차 계약 및 매도(종교시설 자비사) ㅇ 처분신청 재산 - 임대차 계약 소재지 규모(㎡) (용도) 평가가액 (천원) 임대내역 임대 기간 ※향후 2층 법인사무실을 4층으로 옮긴 후 임대차 계약 예정 - 매도 종류 (지목) 소 재 지 규모(㎡) 평가가액 (단위 : 원) 처분신청금액 (단위 : 원) ㅇ 처분사유 - 위 처분신청 기본재산은 법인 주사무소 건물()의 3층을 신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층 법인사무실을 4층으로 옮긴 후 향후 2층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임대 수익으로는 법인 목적사업 및 운영비, 법인 부채 상환 등으로 사용하여 법인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 또한 는 현재 신도의 급격한 감소와 열악한 시설환경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막대한 유지 보수비용 등 기본재산의 수익성?운영효율의 저하로 매도 후 기본재산 예금으로 편입하고자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신청함. ㅇ 처분방법 : 당사자 간 계약(거래)에 의해 처분 - 위 처분신청 기본재산 중 임대차 계약은 인근 가격수준 및 시장성 등을 참작하여 당사자간 합리적으로 계약에 의해 처분하며, - 매각 예정인 기본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의 공개 입찰의 경우 시장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유찰에 의한 매매가 저하가 우려되므로,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의 100%이상으로 매각 예정 ㅇ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기본재산 임대에 따른 재산 감소는 없으며, 매도 대금에서 세금 납부 후 전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감소된 재산을 보충하고자 함.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상기 기본재산 처분 건에 관한 이사회 개최를 위해 법인의 이사 전원에게 소집 통지하고, ○ 2022. 6.28.(화) 재적이사 8명과 감사 2명 중 이사 7명과 감사 1명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 심의·의결함 ○ 이사회의 의결정족수가 적합하며, 이사회 개최 후 참석 임원 전원(이사 7명, 감사1명) 찬성 및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여 적법함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 여부 등) ○ 동 법인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 법인 정관, 토지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상의 위치도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법인의 소유 내용을 확인함 ○ 강북구 수유동(법인 주사무소) 건물의 신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인근 가격수준 및 시장성이 높은 물건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산출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 또한, 에 대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인 ‘가온감정평가법인’과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서 대상물건의 성격 및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제반 입지조건, 주위환경, 효용도와 건물구조, 용재, 부대설비, 해당 건물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가격수준 및 낙찰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 비교법을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적용 시장성이 높은 물건을 참작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을 확인하였음 < 처분재산 감정평가 금액 > 종류 소재지 규모 (면적, ㎡) 감정평가가액(단위:천원) 평균감정가액 (단위:천원) 가온 평가법인 ㈜태평양 평가법인 ○ 처분방법으로는 임대차 계약은 인근 가격수준 및 시장성 등을 참작하여 당사자 간 계약(거래)에 의해 처분하도록 함이 타당하며, 매각 대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매각함이 원칙이나 “온비드”에 의한 일반입찰 시, 유찰로 인한 거래가액(매각대금)이 낮아질 우려가 커서 당사자 간 계약(거래)에 의해 처분하도록 함이 적정함 ○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인 강북구청의 검토의견서를 확인하였으며, 법인의 안정적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재산 임대 및 매도 후 예금 예치 사유가 적정함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동 처분재산은 기본재산 임대(신규계약 1건) 및 매도(자비사)건이며, ○ 법인의 주사무소 건물에 대한 임대차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수익을 통한 법인의 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하여 법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 사유 및 목적이 적정·타당함 ○ 또한 종교시설로 활용하였던 자비사를 매도하여 세금 납부 후 전액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자 처분 신청하는 것으로, ○ 정관상 동 처분신청 재산의 평가가액()보다 높은 감정평가가액으로 처분함으로써 재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처분 사유 및 목적이 적정·타당함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와 기본재산처분이유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하는 기본재산명세서, 감정평가서 등 관련 보완 서류 등을 적정하게 제출함 주요 검토사항 종합 검토의견 : 허가 ㅇ 금번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의 건은 법인의 기본재산 중 (법인 주사무소) 건물의 공실(3층)을 신규 임대를 통해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비, 대출 상환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ㅇ 기본재산 중 (자비원)에 대해서는 신도 감소 및 시설 유지 관리 비용 증가 등으로 매각 후 기본재산 현금(예금)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처분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ㅇ 2022. 6.28.(화) 소집된 이사회의 결의가 적법하며, 동 기본재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목적사업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이 손실된다고 볼 수 없음. ㅇ 아울러 법인에서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사유?목적이 적정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허가 조건을 부여하여 동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의 임대에 따른 보증금은 안정적인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임대수익금은 대출상환 및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목적사업 및 운영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동 기본재산 매도는 법인에서 제출한 2개소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의 100% 이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해야 한다. 다만, 법인의 적극적인 매매의지에 따라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 ○ 동 기본재산은 처분(임대보증금, 매각)대금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전액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기본재산에 편입되는 매각 대금은 정기금리가 높고 안정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으로 법인명의의 통장에 예치하여야 한다) ○ 또한, 동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예치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재산 목록 변경(기본재산으로의 편입 포함)에 따른 정관변경인가(은행 및 계좌번호 명시)를 주무관청으로 부터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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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7520 생산일자 2022-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문현 (02-2133-5113) 관리번호 D0000045888033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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