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부패영향평가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부패영향평가 의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위하여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및 부패영향평가를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1부. 2.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4.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및 평가서 1부. 5. 공공갈등 진단표 1부. 6.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갈등관리협치과장,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주무관 김창옥 종합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7/15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5175 ( 2022.07.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51 /전송 02-2133-0736 / ok7529@seoul.go.kr / 부분공개(5)
27568266
20221231045007
본청
도시계획과-25175
D00000458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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