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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패영향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104 결재일자 2019.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최종현 조청훈 08/08 代노병춘 협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19. 8.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Ⅱ 개정사유 및 내용 1.「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개정 사유 ○ ○ ?? 개정(안) 세부내용 ○ 도시계획 등 실효고시 권한 위임(조례안 별표 4) - 실효고시 권한을 시설의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시장이 단계별집행을 수립?공고하는 시설은 시장이 실효고시하고 그 밖의 시설은 구청장에게 위임 현 행 개 정 (안) 6. 도시계획 등의 실효고시에 관한 사무 (시장이 입안하여 결정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6. 도시계획 등의 실효고시에 관한 사무 가. 도시계획시설(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한 시설은 제외한다)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시장이 입안하여 결정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 공항시설 사업시행 관련 市 협의권한 강화(조례안 별표 4) - 도시계획시설(공항) 사업 실시계획인가는 공항시설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지방항공청)이 시행하나 이를 위한 협의는 시장과 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10.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생략 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및 시행자 지정(시행자가 지방공사인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통지한 시설은 제외한다) 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작성, 인가 및 고시, 실시계획을 위한 공람공고 및 그에 따른 공시송달 (시장이 시행하거나, 시장이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10.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생략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및 시행자 지정(시행자가 지방공사인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통지한 시설과 공항은 제외한다) 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작성, 인가 및 고시, 실시계획을 위한 공람공고 및 그에 따른 공시송달 (시장이 시행하거나, 시장이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과 공항은 제외한다) 2.「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 개정 사유 ○ ?? 개정(안) 세부내용 ○ 기부채납 가능시설 확대에 따른 ‘공공시설’ 재정의(규칙안 제2조) - 기부채납이 가능한 ‘공공시설’ 정의를 공공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4.“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 학교 또는 조례 제19조제2항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4.“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공시설, 기반시설 또는 조례 제19조제2항의 시설을 말한다. ※ 조례 제19조제2항의 시설 :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Ⅲ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1.「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 ○ - 2.「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 Ⅳ 평가결과 및 조치 1.「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평가결과 : ○ 개정 조례안은 -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권한위임 사무 (제68조 관련) [별표 4] 권한위임 사무 (제68조 관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도시계획 등의 실효고시에 관한 사무 (시장이 입안하여 결정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6. 도시계획 등의 실효고시에 관한 사무 가. 도시계획시설(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한 시설은 제외한다)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시장이 입안하여 결정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생략 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및 시행자 지정(시행자가 지방공사인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통지한 시설은 제외한다) 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작성, 인가 및 고시, 실시계획을 위한 공람공고 및 그에 따른 공시송달 (시장이 시행하거나, 시장이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10.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생략(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및 시행자 지정(시행자가 지방공사인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통지한 시설과 공항은 제외한다) 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작성, 인가 및 고시, 실시계획을 위한 공람공고 및 그에 따른 공시송달 (시장이 시행하거나, 시장이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과 공항은 제외한다)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 조치사항 ○ 2.「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 평가결과 : ○ 개정 조례안은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 학교 또는 조례 제19조제2항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공시설, 기반시설 또는 조례 제19조제2항의 시설을 말한다.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 조치사항 ○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개정 방침서 1부. 4.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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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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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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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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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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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치법규 부패영향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104 생산일자 2019-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종현 (02-2133-3034) 관리번호 D00000378853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