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25088 결재일자 2022.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창옥 신현석 조남준 07/13 최진석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예산5팀장 강민구 생태환경계획팀장 조혜경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2. 7.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정비 주기를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개발행위허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도시생태현황도 상위법령 개정(’17. 11. 28.): 5년 마다 다시 작성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과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의 도시생태현황도 정비주기 불일치에 따른 개선 필요 □ 추진경위 [도시생태현황도 관련] ○ ’01. 2.: 전국 최초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제작 - 6개 주제도 및 도시생태현황도 활용 방안 제시 ○ ’02. 11.: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제정 - 도시생태현황도 현황조사 및 제작 주기: 5년 ○ ’05.~’15.: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실시 - ’05년 1차 정비, ’10년 2차 정비, ’15년 3차 정비 ○ ’16.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 개정 -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던 정비 주기(5년)를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10년 주기): 제3조의2(도시생태현황도의 작성 및 정비) 신설 ○ ’20. 2.~12.: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및 정책 활용 방안 연구 수행(시설계획과) -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 및 도시생태현황도 현행화 필요성 대두로 ’25년 예정되어 있던 정기정비 시행 전 ’20년 정비를 실시함 [개발행위허가 관련] ○ ’00.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정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시 기준: 입목본수도 51%(녹지지역 41%) 미만 경사도 21도(녹지지역 15도) 미만 ○ ’16. 6.: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개정(’17. 1. 1. 시행) - 경사도 및 임상기준 변경: 최고경사도→평균경사도, 입목본수도→입목축적 ○ ’17.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 개정 - 임상기준 변경: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의 30%(녹지지역 20%) 미만 - 경사도기준 변경: 평균경사도 18도(녹지지역 12도) 미만, 최댓값적용 ○ ’18.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 개정 - 경사도 기준 중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최댓값 적용 제외 규정 신설 □ 주요 개정내용 ○ 도시생태현황도의 정비주기 조정(안 제3조의2제2항)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10년에서 5년으로 함 □ 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 ’22. 7.~8.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 ’22. 8.~9.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2. 9. ○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공포·시행 ’22. 9.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27568240
20221231045007
본청
도시계획과-25088
D000004579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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