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용역 안전관리비 반영 (수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용역 안전관리비 반영 (수정) 안내 1.『용역 안전관리비 반영 안내』[계약심사과-857(2022.1.19.)]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노동정책담당관-21524(2022.4.21.)호와 관련하여 기 안내된 안전 관리비 산출방법을 아래와 같이 수정 안내드리니, 2. 안전관리비에 대한 법정 산출기준이 없는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서 작성 및 계약심사 요청시 안전관리비 반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원가계산서(계약심사) 작성시 “안전관리비 반영 (수정) 안내 》 ① 반영대상 :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용역 ※『서울특별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3~7 페이지 참조 ② 반영방법 : 원가계산서(설계내역서) 중 경비에 포함 ③ 반영금액 : 필요한 비용을 세부 항목별로 계산해서 산출된 합계금액을 반영 → 용역의 다양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부족하지 않게 산출 ※ 단, 세부 항목별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에 준용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를 참조해서 산출한 금액을 반영 가능 ○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비 대상액 × 요율 - 안전관리비 대상액 :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 - 요율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참조해서 선택 (※ 사업 발주 전 "원가계산서 작성 및 계약심사" 단계에서 적용.) 붙임 1. 서울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노동정책담당관) 1부. 2.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고용노동부 고시) 1부. 3. 안전관리비 산출방법(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권순영 용역위탁심사팀장 손철주 계약심사과장 06/17 손병하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24647 ( 2022.06.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12 /전송 02-2133-1032 / kwons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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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노동정책담당관).hwpx

    비공개 문서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고용노동부 고시).hwpx

    비공개 문서

  • 안전관리비 산출방법(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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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용역 안전관리비 반영 (수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계약심사과
문서번호 계약심사과-24647 생산일자 2022-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순영 (02-2133-3312) 관리번호 D000004559553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계약심사 > 원가계산심사조정 > 일반용역계약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