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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약관 변경신고 수리 검토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2648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강신애 김신 문혁 05/30 이상훈 여객운송약관 변경신고 수리 검토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변경신고 검토보고 2022. 5. 도 시 교 통 실 (도시철도과)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변경신고 검토보고 도시철도과장:문 혁☎2133-4331 도시철도총괄팀장:김 신☎1234 담당:강신애☎4334 서울교통공사 이사회(’22. 5.26) 의결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개정사항에 대해 市에 수리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Ⅰ 추진 배경 □ 추진경위 ㅇ 신분당선 정기권 관련 협조요청(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 : ’21.11. ~ ’22. 2. - 신분당선(용산~강남) 민투사업 관련 정기권 시스템 변경/확대 필요 -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구간 정기권 단계 확대 등 협조 ㅇ 신분당선 개통 정기권 단계 확대 동의(교통정책과) : ’21.11.25. ㅇ 신분당선 연장 정기권 발행 동의(교통정책과) : ’22. 2. 3. ㅇ 제4회 서울교통공사 이사회 : ’22. 5.26. ㅇ 여객운송약관 일부개정규정 신고(수송운영처-2554) : ’22. 5.27. □ 근거규정 ㅇ 도시철도법 제32조(도시철도운송약관) - 도시철도운송사업자인 도시철도운영자는 약관을 시?도지사에게 신고 -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수리 ㅇ 이사회운영규정 제6조(의결사항) ㅇ 사규관리규정 제3장(제정?개정?폐지) Ⅱ 여객운송약관 일부개정규정(안) 검토 □ 개정사유 ㅇ 신규노선(역) 개통 등 규정 운용상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개정과 열차운행 및 시민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의 제한행위 사항 반영 □ 주요내용 ㅇ 신규노선(역) 개통 및 운영권 이관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제3조) - 서울교통공사 구간 : 4호선 당고개 ~ 남태령 → 진접 ~ 남태령 - 운영권 이관 반영 : 7호선 장암~부평구청 → 장암 ~ 온수 - 신분당선 구간 : 신규 개통기관인 ‘새서울철도주식회사’추가 - 신림선 도시철도구간 : 5.28(토) 신규개통 ㅇ 개인형 이동장치, 무인비행장치 등 이용제한 규정 신설(제6조) - 역 구내 및 열차 내 개인형 이동장치 등 작동 시 운송거절 근거 신설 ㅇ 신분당선 구간 별도운임 변경으로 정기권 단계 확대(별표 3,4) - 3단계(신사~강남) 개통으로 100원 인상, 정기권 운임 확대(14→18) □ 검토의견 : 수리 ㅇ 신규노선(역) 개통 및 열차운행 및 시민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및 무인비행장치 등 이용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ㅇ 따라서 교통공사가 신청한 운송약관 개정안을 신고 원안대로 ‘수리’ Ⅲ 향후일정 ㅇ 운송약관 개정안 수리 및 통보 : 22. 5.31.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여객운송약관 일부개정규정(안) 신?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3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 5. (생 략) 6. “서울교통공사구간”이라 함은 도시철도구간 중 1호선 지하서울~지하청량리 간, 2호선 시청~왕십리 경유~시청 간과 신설동~성수 간, 신도림~까치산 간, 3호선 지축~오금 간, 4호선 당고개~남태령 간, 5호선 방화~마천 간과 강동~하남검단산 간, 6호선 응암∼신내 간, 7호선 장암~부평구청 간, 8호선 암사~모란 간, 9호선 언주~중앙보훈병원 구간을 말합니다. 7. ~ 10. (생 략) 11. “신분당선구간”이라 함은 신분당선주식회사 및 경기철도주식회사 영업구간을 말합니다. 12. ~ 15. (생 략) <신설> 16.~31. (생 략) 32. “서울시계 내 구간”이라 함은 서울교통공사구간 중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방화~마천과 강동~강일, 6호선, 7호선 장암~온수, 8호선, 9호선 언주~중앙보훈병원, 한국철도광역전철구간 중 서울~금천구청, 구로~온수, 회기~도봉산, 가좌~양원, 왕십리~복정, 서울~수색, 상봉~신내구간, 서울시메트로9호선구간, 공항철도구간 중 서울~김포공항구간, 우이신설경전철구간, 김포도시철도구간 중 김포공항을 말합니다. 33.~37. (생 략) 제3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 5. (현행과 동일) 6. “서울교통공사구간”이라 함은 도시철도구간 중 1호선 지하서울~지하청량리 간, 2호선 시청~왕십리 경유~시청 간과 신설동~성수 간, 신도림~까치산 간, 3호선 지축~오금 간, 4호선 진접~남태령 간, 5호선 방화~마천 간과 강동~하남검단산 간, 6호선 응암∼신내 간, 7호선 장암~온수 간, 8호선 암사~모란 간, 9호선 언주~중앙보훈병원 구간을 말합니다. 7.~10. (현행과 동일) 11. “신분당선구간”이라 함은 신분당선주식회사·경기철도주식회사·새서울철도주식회사 영업구간을 말합니다. 12.~15. (현행과 동일) 16. “신림선 도시철도구간”이라 함은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 영업구간을 말합니다. 17.~32. (현행과 동일) 33. “서울시계 내 구간”이라 함은 서울교통공사구간 중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당고개~남태령 간, 5호선 방화~마천과 강동~강일, 6호선, 7호선 장암~온수, 8호선, 9호선 언주~중앙보훈병원, 한국철도광역전철구간 중 서울~금천구청, 구로~온수, 회기~도봉산, 가좌~양원, 왕십리~복정, 서울~수색, 상봉~신내구간, 서울시메트로9호선구간, 공항철도구간 중 서울~김포공항구간, 우이신설경전철구간, 김포도시철도구간 중 김포공항, 신림선 도시철도구간을 말합니다. 34.~38. (현행과 동일) 제6조(여객운송의 조정) ① ~ ② (생 략) ③ 서울교통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금지행위의 제지 및 녹화·녹음 또는 촬영을 할 수 있고,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1. ~ 17. (생 략) <신설> 제6조(여객운송의 조정)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서울교통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금지행위의 제지 및 녹화·녹음 또는 촬영을 할 수 있고,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1. ~ 17. (현행과 동일) 18.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개인이동수단(사람 또는 그 밖의 동력으로 운전되는 것, 도로교통법의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을 타고 이동하거나 무인비행장치 및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및 완구류 등을 작동시키는 행위 (다만, 휠체어, 유모차는 예외) ? [별표 3] 中 □ 거리비례용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원) 종별 교통카드 운임(원) 종별(단계) 운임(원) 이용거리 1 55,000 20Km까지 1,550 1,450 2 58,000 25Km까지 1,650 1,550 3 61,700 30Km까지 1,750 1,650 4 65,500 35Km까지 1,850 1,750 5 69,200 40Km까지 1,950 1,850 6 72,900 45Km까지 2,050 1,950 7 76,700 50Km까지 2,150 2,050 8 80,400 58Km까지 2,250 2,150 9 84,200 66Km까지 2,350 2,250 10 87,900 74Km까지 2,450 2,350 11 91,600 82Km까지 2,550 2,450 12 95,400 90Km까지 2,650 2,550 13 99,100 98Km까지 2,750 2,650 14 102,900 98km초과 2,850 2,750 [별표 3] 中 □ 거리비례용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원) 종별 교통카드 운임(원) 종별(단계) 운임(원) 이용거리 1 55,000 20Km까지 1,550 1,450 2 58,000 25Km까지 1,650 1,550 3 61,700 30Km까지 1,750 1,650 4 65,500 35Km까지 1,850 1,750 5 69,200 40Km까지 1,950 1,850 6 72,900 45Km까지 2,050 1,950 7 76,700 50Km까지 2,150 2,050 8 80,400 58Km까지 2,250 2,150 9 84,200 66Km까지 2,350 2,250 10 87,900 74Km까지 2,450 2,350 11 91,600 82Km까지 2,550 2,450 12 95,400 90Km까지 2,650 2,550 13 99,100 98Km까지 2,750 2,650 14 102,900 106km까지 2,850 2,750 15 106,600 114km까지 2,950 2,850 16 110,300 122km까지 3,050 2,950 17 114,100 130km까지 3,150 3,050 18 117,800 130km초과 3,250 3,150 [별표 4] 정기권의 이용구간 초과 시 차감기준(제26조 관련) 거리비례용 종별(단계) 추가차감 기준 거리비례용 종별(단계) 추가차감 기준 1 20km까지마다 1회 8 58km까지마다 1회 2 25km까지마다 1회 9 66km까지마다 1회 3 30km까지마다 1회 10 74km까지마다 1회 4 35km까지마다 1회 11 82km까지마다 1회 5 40km까지마다 1회 12 90km까지마다 1회 6 45km까지마다 1회 13 98km까지마다 1회 7 50km까지마다 1회 14 추가차감 없음 ※ 서울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 외 방향으로 매 20km마다 추가 차감 [별표 4] 정기권의 이용구간 초과 시 차감기준(제26조 관련) 거리비례용 종별(단계) 추가차감 기준 거리비례용 종별(단계) 추가차감 기준 1 20km까지마다 1회 10 74km까지마다 1회 2 25km까지마다 1회 11 82km까지마다 1회 3 30km까지마다 1회 12 90km까지마다 1회 4 35km까지마다 1회 13 98km까지마다 1회 5 40km까지마다 1회 14 106km까지마다 1회 6 45km까지마다 1회 15 114km까지마다 1회 7 50km까지마다 1회 16 122km까지마다 1회 8 58km까지마다 1회 17 130km까지마다 1회 9 66km까지마다 1회 18 추가차감 없음 ※ 서울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 외 방향으로 매 20km마다 추가 차감 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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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약관 변경신고 수리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2648 생산일자 2022-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신애 (02-2133-4334) 관리번호 D0000045460042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 > 도시철도및지하철공사지원 > 지하철운영기관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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