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2733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강신애 나형선 이창석 03/09 代유재명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변경신고 검토보고 2021. 3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변경신고 검토보고 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개정사항에 대해 市에 수리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1 추진배경 ?? 약관개정 추진경위 ○ 5호선 신규노선(역) 개통에 의한 공사 관할 구간 변경 - 하남검단산역 개통(’21. 3.27.)에 따른 공사 구간, 서울 시계 내 구간 반영 ○ 7호선 자전거 휴대승차 평일 확대 시행 반영 - 자전거 지하철 평일승차 정식운영 협조요청(자전거정책과-13987호, ’20.12.31.) - 중계, 학동, 반포, 총신대(이수), 장승배기, 대림 6개역 → 7호선 전역으로 확대 < 자전거 휴대승차 평일허용 시범 운영개요 > ? 해당노선 : 지하철 7호선(설문조사 결과 인프라 열악한 서북권 지역 시범시행) ※ 2호선은 수요도 높지만, 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 사업대상으로 조정 ? 사업기간 : ’20. 9. ~ 10.(2개월간) ? 허용시간 : 10:00 ~ 16:00 - 혼잡도 높은 출퇴근 시간 제외, 향후 시민여론 수렴 후 단계적으로 허용시간 확대 <참고) 지하철 내 자전거 탑승 허용 현황(1~8호선 기준) - 일반 자전거 : 토·일·법정 공휴일 승차 가능 - 접이식 자전거 : 요일에 관계없이 승차 가능(접어진 상태에서만 승차가능) ?? 근거규정 ○ 도시철도법 제32조(도시철도운송약관) - 도시철도운송사업자인 도시철도운영자는 약관을 시?도지사에게 신고 -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수리 ○ 이사회운영규정 제6조(의결사항) ○ 사규관리규정 제3장(제정?개정?폐지) 2 여객운송약관 일부개정규정(안) 검토 ?? 개정사유 ○ 신규노선(역) 개통 등 규정상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개정사항 및 서울시의 “자전거 지하철 평일승차 정식운영 협조요청(자전거정책과-13987호, ’20.12.31.),”반영을 통해 여객운송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신규(하남선-5호선 연장) 노선(역) 개통사항 반영 : 제3조 제6호,제32호 - 서울교통공사구간 변경 : 5호선 강동~상일동간 → 5호선 강동~하남검단산간 - 서울 시계 내 구간 변경 : 5호선 → 5호선 방화~마천과 강동~강일 ○ 자전거 휴대승차 평일 확대 시행 반영 : 제37조 - 자전거 휴대 승차일?시간?해당구간 등 필요한 사항 확대?조정하여 운영 ※ 7호선 전구간에 대해 평일승차 확대 시행 ?? 검토의견 : ○ ○ 3 향후일정 ○ ○
25671807
20220401055007
본청
도시철도과-2733
D000004208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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