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2495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철도혁신팀장 도시철도과장 정현화 이강수 03/10 문혁 - 우이신설경전철 - 여객운송약관 변경신고 검토보고 2022. 3 우이신설선 여객운송약관 변경신고 검토보고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우이신설선 여객운송약관 개정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개정배경 ○ 철도안전법 및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 개정 사항 반영 필요 ※ ’17.9월 제정 후 개정 이력 없음 ○ 우이신설선은 서울교통공사 등 연락운송기관과 동일한 체계로 운영되므로, 약관 내용 통일 필요 ※ 서울교통공사 등 도시철도기관과 연락운송협약 체결(’17.9월) ○ 이용 승객 대상의 약관이므로 적정한 문체(경어) 사용 필요 ○ 기타 운영상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 ?? 관련근거 : 도시철도법 제32조(도시철도운송약관) 제32조(도시철도운송약관)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운송약관을 정하여야 하고, 도시철도운송사업자인 도시철도운영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 시?도지사는 60일 이내에 수리 ?? 주요 개정내용 ○ 법률 개정사항 반영 - (철도안전법, ’18.6월) 금지행위자에 대한 녹화, 녹음, 촬영 가능 명시 - (감염병예방법, ’20.8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예방조치 및 방역 대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시 여객운송 거절 ○ 약관의 적용 범위에 연계운송을 포함하고 그 근거 명시 ○ 추가 개통기관(김포도시철도, ’19.9월) 및 연장 개통(하남선, ’21.3월) 사항 반영 ○ 열차운행 지연시 대체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 추가 -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 못한 경우 : 5,000원 지급 - 마지막 열차 지연 : (30분~1시간) 5,000원, (1시간 이상) 10,000원 지급 ○ 미사용 승차권의 반환방법 구체화 - 1회권, 단체권, 정기권 등 승차권 종류별로 반환기준 명시 ○ 역사 및 열차의 비상장치 임의조작, 무리한 승차행위 등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여객의 금지사항 추가 ○ 약관에 표현하는 적정 문체(경어)로 변경 등 ?? 검토의견 : ?? 향후추진 붙임 1. (공문) 우이신설경전철(주) 여객운송약관 개정 신고 1부 2. 여객운송약관 변경 전후 대비표 1부 3. 여객운송약관 개정(안) 전문 1부. 끝.
25545079
20220311054007
본청
도시철도과-2495
D00000449081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