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처분 사전 통지(청문실시 통지) 2. 귀 기관의 '지방회계법 제35조', '계약서' 등 관계 규정 위반에 대해 행정 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처분 사전통지서(붙임1)」를 송부드리니, 정해진 일시에 출석하시거나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견제출서(붙임2)」를 작성하여 가. 일시 및 장소: 나. 진술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직원 등) 다. 준비물: 참석자 신분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기타 청문에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 ※ 대리인의 경우 사전에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 후 대리인 선임통지서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자격입증서류) 지참 후 참석 라. 의견제출시 우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2층 시민소통담당관 담당자 전민주)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붙임2 서식 참조)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각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마을방송 협동조합(대표자 송지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15, 901호), 손지영(은평마을방송 협동조합 전 대표자) 주무관 전민주 소통지원팀장 권미정 시민소통담당관 04/12 김종수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21333 ( 2022.04.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43 /전송 02-(02)2133-0 / beadyrose@seoul.go.kr / 부분공개(5)
27567388
20221231045007
본청
시민소통담당관-21333
D00000451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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