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 사전 통지(청문실시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처분 사전 통지(청문실시 통지) 2. 귀 기관의 '지방회계법 제35조', '계약서' 등 관계 규정 위반에 대해 행정 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처분 사전통지서(붙임1)」를 송부드리니, 정해진 일시에 출석하시거나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견제출서(붙임2)」를 작성하여 가. 일시 및 장소: 나. 진술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직원 등) 다. 준비물: 참석자 신분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기타 청문에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 ※ 대리인의 경우 사전에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 후 대리인 선임통지서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자격입증서류) 지참 후 참석 라. 의견제출시 우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2층 시민소통담당관 담당자 전민주)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붙임2 서식 참조)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각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마을방송 협동조합(대표자 송지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15, 901호), 손지영(은평마을방송 협동조합 전 대표자) 주무관 전민주 소통지원팀장 권미정 시민소통담당관 04/12 김종수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21333 ( 2022.04.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43 /전송 02-(02)2133-0 / beadyrose@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2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사전통지서(법인).hwpx

    비공개 문서

  • 1. 사전통지서(전 대표자).hwpx

    비공개 문서

  • 2. 의견제출서(서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처분 사전 통지(청문실시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1333 생산일자 2022-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민주 (02-2133-6443) 관리번호 D00000451356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