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소규모정비사업 공공지원 적용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소규모정비사업 공공지원 적용 관련 1.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소규모정비사업 시 공공지원과 관련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공공지원제도는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시행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24조(공공지원 적용)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 주무관 조영진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12/2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849 ( 2022. 12. 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7 /전송 02-2133-0755 / joe1979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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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소규모정비사업 공공지원 적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7849 생산일자 2022-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진 (02-2133-7287) 관리번호 D00000470745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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