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경유) 제목 채권신고서 제출(2022타배1169)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따라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을 다음과 같이 채권신고 하오니 배당금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청구 내역 체납자 청구금액(원) 사건번호 비고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 현재 건당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서울시 각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붙임 : 채권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박하나 38세금징수4팀장 장인호 38세금징수과장 12/28 代박희숙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5331 ( 2022. 12. 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77 /전송 02-768-8890 / hj1100@seoul.go.kr / 부분공개(6)
27548731
20221229052007
본청
38세금징수과-45331
D000004706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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