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북부지방법원 (채권배당1계) (경유) 제목 채권신고서(2022타배394)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따라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을 다음과 같이 채권신고 하니 배당금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청구 내역 ※ 위 교부청구액은 지난년도에 서울시 서초구에서 부과한 서울시세로서 서울시 고액 체납시세로 분류(1,000만원 이상)됨에 따라 징수권한이 서울시로 이관된 건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5조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 제3항 제4호) 붙임 : 채권계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최영현 38세금징수4팀장 장인호 38세금징수과장 01/09 오세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62 ( 2023. 1. 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79 /전송 02-2133-1038 / cyh9991@seoul.go.kr / 부분공개(6)
27623590
20230110043507
본청
38세금징수과-662
D000004714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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