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행안부 회계제도과-10104(2022.12.21.)호 관련입니다. 2. 김경만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에 따라 '22.12.30.(금)까지 서울시 재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내용 >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처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계약자에 종합건설사, 부계약자에 전문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낙찰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붙임 1. 2118978_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2,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소1-25(25개소방서), 서상수1-37,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代오선숙 재무과장 12/23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66846 ( 2022. 12.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oss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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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66846 생산일자 2022-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70380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