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6183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김달국 신현석 12/23 이임섭 협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12.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 ’22.10.14. 김길영 의원 외 19명 조례개정 발의 ○ ’22.12.20. 제315회 정례회 제9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22.12.22. 제315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개정안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개정함.(안 제3조제1항제5호)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4. (생 략) 5. 영 제17조제2항제3호 가목, 나목에 따른 대형공사, 특정공사,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11. (생 략) ②, ③ (생 략) 제3조(기능) ①-----------------------. 1.~4. (현행과 같음) 5.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 6.~11.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이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2021.9.14.)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대상이 현행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ㆍ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된 바,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임.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안은 우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시행 중인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의 대상 범위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의 대상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존의 심의 대상이었던 대형공사, 기술형입찰공사 뿐만 아니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 등에 대해서도 설계품질 향상과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의결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 향후일정 ○ ’22.12.27.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01.12. 개정 조례 공포(예정) 붙 임 : 개정조례 공포안(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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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6183 생산일자 2022-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달국 (02-2133-8557) 관리번호 D000004703142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