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입법예고 대상) 및 제7조(예고방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18. 9. 12.(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8. 8. 23.(목) ~ 2018. 9. 12.(수)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사 유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서상수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 전문관 조창길 심사총괄팀장 조현석 기술심사담당관 08/22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27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7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55 /전송 2133-0745 / ccckil@seoul.go.kr / 대시민공개
15923326
2021092500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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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28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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