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기술심사담당관-12770(2018. 8. 22.)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입법예고 대상) 및 제7조(예고방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한다고 하오니 3.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8. 9. 10.(월)까지 총무과로 아래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사 유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고석진 총무과장 조두업 경영관리부장 08/23 이상국 협조자 시행 총무과-979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5935142
20210925004821
본청
총무과-9798
D00000342975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