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8440 결재일자 2022.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기후환경본부장 김정림 장지훈 최철웅 윤재삼 12/22 유연식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22년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 변경 계획 2022. 1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 변경 계획 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제’ 서울지역 미실시에 따라, 다회용 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기간 및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연기로 카페의 다회용 컵 사업 참여 저조 - 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6.10.) 시민 의견 수렴 반영 등으로 연기(12.2.) - 1회용 컵 사용 법적 무제약 상황에서 카페 사업자의 다회용 컵 도입 낮음 ㅇ 보조사업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다회용 컵 사용 인센티브 제공 필요 -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 연장 필요 - 카페와 소비자의 다회용 컵 사용 번거로움을 상쇄할 인센티브 지원 예산 필요 □ 추진현황 ㅇ 1회용컵 누적 절감량 1,541,942건 구분 내용 실적(12.6.기준) 비고 1회용 컵 절감량 1회용 컵 절감량(1일) 4,902건 1회용 컵 절감량(누적)은 시범사업 기간 (’21.11.~’22.1) 32만5천개 사용 및 이후 사용량을 포함하여 산출 1회용 컵 절감량(누적) 1,541,942건 다회용 컵 반납량 다회용 컵 반납량(누적) 1,264,240건 다회용 컵 반납률(누적) 76% 친환경 효과 탄소 저감 효과(누적) 45톤 소나무 식재 효과(누적) 13,288그루 □ 사업변경 주요 내용 구분 기존 변경(안) 사업기간 2022.05.~2022.12 ? 사업예산 2,000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 보조사업자 자부담 2,280백만원 ? 사업목표 ? Ⅱ ’23년 사업 계획 □ 반납기 설치 ㅇ 사업목표 : ㅇ 사업내용(안) Ⅲ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ㅇ 예산 전용 - 전용사유: 다회용 컵 시스템 구축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카페, 소비자에 대한 다회용 컵 사용료 등 지원 필요 - 전용내용: 일부 (402-01)민간자본사업보조 →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 사용 요구액 전용후예산액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기후환경 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 민간자본이전 (402)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402-01)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 추진일정 ㅇ 사업 변경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자 통보 : ’22. 12.21 ㅇ 보조금 관리시스템 계획서 · 예산전용 등록 : ’22. 12.30 ㅇ 보조사업 추진 및 지도 점검 : ’23. 01. ~ 06. 붙임 1. 보조사업자 사업변경 요청 공문(행복커넥트) 1부 2.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계획서 1부 3. 다회용 컵 시스템 구축 사업 협약서 1부 4. 세출예산 전용 사용 요구서 1부. 끝 붙임 4 세출예산 전용 사용 요구서 세출예산 전용 사용 요구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 사용 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기후환경 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 민간자본이전 (402)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02-01)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 예산 전용 사유 - 다회용 컵 시스템 구축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카페, 소비자에 대한 다회용 컵 사용료 등 지원 필요 2022년 12월 일 기후환경본부장 유 연 식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27507640
20221223054507
본청
자원순환과-8440
D000004702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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