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장애인등급 분류에 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장애인등급 분류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장애등급판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뇌병변 장애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해서 장애등급을 받았으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애정도 판정은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제2022-16,17호)에 의거 국민연금 공단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뇌병변 장애등급판정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부(02-2175-270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9)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애 장애인가족지원팀장 代황미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0 代임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8492 ( 2022. 12.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839 / daso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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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장애인등급 분류에 관하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8492 생산일자 2022-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애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469964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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