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신월여의지하도로 이용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신월여의지하도로 이용관련 안녕하십니까? 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신월여의지하도로 부가통행료 및 요금징수 고지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통행료 징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는 운영사인 서울터널(주) 소관사항으로 사측의 협조를 받아 답변드림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4월 16일 개통하여 운영되고 있는 신월여의지하도로는 민자도로로서, 국내 최초로 무인 요금 징수 시스템을 도입한 유료도로입니다. 당초 요금소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지하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였으며, 요금소 전·후에 발생하는 정체문제를 해소하고, 차량 합·분류 시 발생 우려되는 교통사고 방지효과 등 장점이 있어 무인 요금 징수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패스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들의 통행료 부과는 도로통행 발생 이후 7일간의 납부기간을 두어 통행자가 서울터널(주)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하여 납부 가능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알림톡을 통하여 미납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편물을 통하여 고지하였으나 거주지 상이, 배송지연, 우편물 분실, 파손 등의 여러 사유로 인하여 고지서가 전달이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법에 근거하여 미납통행차량의 차적을 조회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자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카카오톡을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 등을 고려한 납부고지 개선방안을 서울터널(주)측과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행료 미납 시 10배의 통행료를 부가하는 것은, 유료도로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를 근거로 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도로에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의 경우, 통행 발생 시 7일간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차 안내문이 발송되며, 약 21일 주기로 2차 안내문, 3차 안내문이 카카오톡(알림톡)으로 추가 발송됩니다. 이 과정에서 2차 안내 이후 주어진 납부기간(약 21일) 내에도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3차 통행료 납부안내문 발송시 미납통행료의 10배를 부가하여 부과하고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 도로계획과(☎02-2133-8072) 또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주) (☎1877-043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천주영 민자사업팀장 김상우 도로계획과장 12/19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31553 ( 2022. 12.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72 /전송 02-2133-0763 / chjy013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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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신월여의지하도로 이용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31553 생산일자 2022-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주영 (02-2133-8072) 관리번호 D00000469819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