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신월여의지하도로 이용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신월여의지하도로 이용관련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신월여의지하도로 부가통행료 및 요금징수 고지방법과 유료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요청에 관한 내용이며, 통행료 징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는 운영사인 서울터널(주) 소관사항으로 사측의 협조를 받아 답변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의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를 근거로 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도로에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의 경우, 통행 발생 시 7일간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차 안내문이 발송되며, 약 21일 주기로 2차 안내문, 3차 안내문이 카카오톡(알림톡)으로 추가 발송됩니다. 이 과정에서 2차 안내 이후 주어진 납부기간(약 21일) 내에도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3차 통행료 납부안내문 발송시 미납통행료의 10배를 부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통행료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주)에서는 "신월여의지하도로 도로영업관리지침”제13조 부가통행료의 감면에 근거하여 ① 최초 1회에 한하여, 별도 심사없이 감면 가능하며, ② 장기 국내외 출장, 입원 치료, 이사 등 우편물 전자고지 수신이 불가한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부가통행료를 감면하여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님의 경우, 운영사측에 조회한 결과, 2022.10.08.일자에 발생한 미납통행료는 카카오톡(알림톡)을 통하여 1차 2022.10.20일, 2022.11.15일에 2차 안내, 2022.10.27일에 3차 고지를 통하여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부가통행료 감면을 위하여 2022.12.14.일 운영사와의 통화를 통하여 부가통행료를 감면받으신 것으로 확인되며, 납부하신 부가통행료는 환불 처리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신월여의지하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서울터널 홈페이지의 "사전등록"서비스 또는 "서울시 바로녹색결제(https://oksign.seoul.go.kr/)"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간편히 자동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중인 네비게이션 설정에서 유료도로 안내를 하지않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유료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요청과 관련하여, 무인요금징수에 대한 안내는 신월IC 진입부 전방 2Km와 약 300m 전방에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여의대로와 올림픽대로 상 진입부에는 전광판을 통하여 무인요금징수 및 요금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 도로계획과(☎02-2133-8072) 또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주) (☎1877-043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천주영 민자사업팀장 김상우 도로계획과장 12/16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31528 ( 2022. 12.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72 /전송 02-2133-0763 / chjy013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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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신월여의지하도로 이용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31528 생산일자 2022-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주영 (02-2133-8072) 관리번호 D00000469681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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