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신종코로나]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안녕하십니까? 한부모가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만 25세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에 부합하는 경우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될 경우 아동양육비, 자녀학용품비, 자녀 교통비 및 학비 등의 복지급여를 비롯하여 LH 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한부모가족 전세자금대출, 각종 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를 초과하면 아동양육비 지원은 중단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만 22세까지(병역의무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최대 만 25세까지) 법정 한부모가족의 지위는 유지되며, 법정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혜택(아동양육비 제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종합안내서(첨부파일)에서 사업별 지원조건 및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족다문화담당관 박예은 주무관(☏02-2133-869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예은 가족다문화지원팀장 조은경 가족다문화담당관 12/16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다문화담당관-6266 ( 2022. 12.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95 /전송 02-768-8832 / pye0611py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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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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