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신종코로나]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_1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신종코로나]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_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한부모가족 아동의 연령 초과에 따른 아동양육비 지급 중단 시 문화누리카드 및 여행활동지원사업 지원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를 근거로 여성가족부고시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진흥법」을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를 근거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의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 한부모가족의 기준은 제3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되어있습니다. '여행활동지원사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를 근거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의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이 중 한부모가족의 기준은 제3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되어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와 여행활동지원사업 지원대상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란, 여성가족부고시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을 모두 지칭하며 이는 자녀 연령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령 초과로 아동양육비 수급이 종료되어도 자녀 연령 이외 다른 자격 변동이 없으면, 문화누리카드 및 여행활동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족다문화담당관 권예지 주무관(☏02-2133-86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권예지 가족다문화정책팀장 변경화 가족다문화담당관 12/14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다문화담당관-6162 ( 2022.12.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다문화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86 /전송 02-768-8832 / yejig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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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신종코로나]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_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6162 생산일자 2022-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예지 (02-2133-8686) 관리번호 D00000469521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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