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형승합택시 요금 변경 신고 수리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형승합택시 요금 변경 신고 수리 통보 1. 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제출한 고급택시 요금 변경신고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리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급택시 요금 신고 (1) 신고사유 : 플랫폼탈퇴 후 대형승용 요금 신고 (2) 수리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전(대형승용) 미터요금 ? 기본요금:4,000원/800m ? 거리요금:100원/123m ? 시간요금:100원/40초 ? 할 증 률:0.8~4.0배 (수요공급에 따라 탄력적용) ? 요금산정 : 시간거리완전동시병산 ? 기본요금 : 6,500원/3km ? 거리요금 : 200원/151m ? 시간요금 : 200원/36초 ? 할 증 률 : 없음 ? 요금산정 : 시간거리상호병산 구간요금 ? 이용거리별 요금 산정 : 10,000원(1.5km)+100m 당 140원 ※ 운행경로의 거리로 요금확정 ※ 할증률 : 0.5~4.0배 ※ 통행료 별도 - 대절요금 ? 이용거리 및 시간에 따라 차등 : 20,000원 ~ 558,000원 ※ 기준초과시 km당 1,100원/10분당 5,000원 ※ 할증률 : 0.5~4.0배 ※ 통행료 별도 - 나. 행정사항 - 상기 사업자는 모범·대형 택시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갓등, 외부표시 등) - 신고요금제가 아닌 요금(플랫폼이용 포함)을 받을 경우 부당요금을 처분 받을 수 있음 붙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서 1부 2. 요금변경내용(신구대비) 1부 3. 기타 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개인택시 사업자,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이기웅 택시정책과장 12/16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55504 ( 2022. 12.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316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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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금 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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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요금변경내용(신구대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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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기타신고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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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대형승합택시 요금 변경 신고 수리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55504 생산일자 2022-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316) 관리번호 D000004697075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요금조정및운수종사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