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벤티 1-7,중형대형승용-대형승합택시)알림 1.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총무 와 관련입니다. 2. 개인택시사업자 면허전환대상자의「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를 통보하오니 조건을 충족한 변경인가 신청자(연번 1-7)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인가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품질시험소,자치구 및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제반업무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시기 바라며, 4. 특히, 해당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서 대형승합택시로 차량을 변경하고 서울시로 면허증([구]면허증 회수, 분실시에는 분실 확약서 징구) 재교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형승합택시로 전환인가 신청: - 중형에서: 신청일 기준 1년간 행정처분 내역 없음 및 무사고 5년 이상 - 대형승용에서: 신청일 기준 1년간 행정처분 내역 없음 및 무사고 5년 이상 나. 인 가 일 : 다. 운송개시 등 -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구청에서 고급택시 차량번호를 부여 받아 전환등록을 완료하고 3일이내에 운송개시 신고(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를 하여야 함.(미 이행시 차기 면허전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붙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대상자 명단,교육기관인정서등각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서각 1부. 3. 대형승합택시 운송사업 면허조건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1부. 5.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주)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2/10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7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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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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