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급 및 대형승합택시 요금 변경신고 수리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급 및 대형승합택시 요금 변경신고 수리 통보 1. 민원접수번호 13547(2021.5.2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제출한 고급 및 대형승합택시 요금 변경신고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리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급택시 요금변경 신고내용 : 카카오벤티 구간 및 대절요금제 추가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미터 요금 ? 기본요금 : 4,000원/1.5km ? 거리요금 : 100원/123m ? 시간요금 : 100원/40초 ? 할 증 률 : 0.8~2.0배 (수요공급에 따라 탄력적용) ? 요금산정 : 시간거리완전동시병산 ? 기본요금 : 4,000원/1.5km ? 거리요금 : 100원/123m ? 시간요금 : 100원/40초 ? 할 증 률 : 0.8~2.0배 (수요공급에 따라 탄력적용) ? 요금산정 : 시간거리완전동시병산 구간 요금 - ? 이용거리별 요금 산정 - 10,000원(1.5km) + 100m 당 140원 ※ 운행경로의 거리로 요금 확정 ※ 할증률 : 0.5 ~ 2.0배 ※ 통행료 별도 대절 요금 - ? 이용시간 및 거리에 따라 차등 : 20,000원 ~ 625,000원 ※ 기준초과시 km당 800원/10분당 5,000원 ※ 할증률 : 0.5 ~ 2.0배 ※ 통행료 별도 ※ 예약 취소시 : 별첨 3 참조 나. 대상사업자 별첨 2 참조 다. 행정사항 - 상기 사업자 및 플랫폼사는 소속 앱을 통해 신고 요금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 - 상기 사업자는 신고 중개업체에서만 영업(투콜 등 금지)이 가능하며 신고요금제가 아닌 요금(플랫폼 이용 포함)을 받을 경우 부당요금 등으로 처분 받을 수 있음. 붙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변경 신고서 1부. 2. 고급 및 대형승합택시 신고자 명단 1부. 3. 고급택시 요금신고 내용 및 신구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 사업자(615명),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6/02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20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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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변경 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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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2 고급 및 대형승합택시(벤티) 제출 명단_615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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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3 고급 및 대형승합택시 요금변경 내용.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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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급 및 대형승합택시 요금 변경신고 수리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2200 생산일자 2021-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133-2319) 관리번호 D000004269287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요금조정및운수종사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