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물질분석과-26029 결재일자 2022.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물질분석과장 수질분석부장 장도일 정관조 12/15 이상미 2023년 미규제 신종물질 추가항목 선정결과 보고 2022. 12 서울물연구원 (신물질분석과) 2023년 미규제 신종물질 추가항목 선정결과 보고 2023년 원·정수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미규제 신종물질 신규 추가항목 선정 자문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ㅇ 2022년 미규제 신종물질관리 강화 계획(신물질-679, ’22.1.21.) ㅇ 2023년 미규제 신종물질 추가항목 선정 계획(신물질-26023, ’22.12.15.) □ 자문개요 ㅇ 일 자 : 2022. 12. 14.(수) ㅇ 형 태 : 서면자문 ㅇ 자문위원 : 6인 - 수질분석부장, 수도연구부장, 수질연구과장, 먹는물분석과장, 신물질분석과장, 미생물검사과장 ㅇ 주요내용 - 서울시 미규제 신종물질 관리현황 소개 및 후보물질 안내 - 후보물질 선정시 고려사항, 개선점 및 향후 방향 등 자문 - 2023년도 미규제신종물질 신규 추가 5항목 선정 □ 자문결과 ㅇ 주요 자문의견 - EPA, WHO 먹는물수질지침 등 해외 수질관리항목 지속적인 조사 필요 - 연구원 장비 및 인력 현황 고려 동시분석 가능한 항목 선정 필요 향후계획 ㅇ ’23년 1월 : 2023년 미규제 신종물질 수질검사 계획 수립 ㅇ ’23년 3월 ~ 5월 : 신규 5항목 분석법 정립 및 정도관리 실시 ㅇ ’23년 5월 ~ 6월 : 2023년 상반기 미규제 신종물질 실태조사 실시 붙임 : 자문위원 의견서 1부. 끝.
27448946
20221216054507
본청
신물질분석과-26029
D00000469627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