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미규제 신종물질 관리 강화 계획

문서번호 신물질분석과-621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물질분석과장 수질분석부장 서울물연구원장 장도일 정관조 조석주 01/25 손정수 협 조 2023년 미규제 신종물질 관리 강화 계획 2023.1. 서울물연구원 (신물질분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미규제 신종물질 관리 강화 계획 아리수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의 미규제 신종물질에 대한 수질관리 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수도법 제26조(수질기준) ㅇ 2023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본부 수질과-473, ’23.1.16.) □ 추진개요 ㅇ 추진방향 - 수질검사항목 확대 : ’23년 5항목 확대(’22년 : 170항목 → ’23년 : 175항목) - 미규제 신종물질 관리강화 : 분석방법 최적화 및 원·정수 실태조사 실시 - 「서울특별시 감시항목」으로 지정 관리 검토 : 지속적 검출 항목 등 항목선정 ▶ 실태조사 ▶ 관리강화 ? WHO 등 오염물질 동향 파악 ? 국내외 연구조사자료 조사 ? 국내외 사회 이슈 항목 ? 3년간 실태조사 결과 검토 (검출빈도, 농도, 위해성) ? 서울시 감시항목 선정 ? 항목, 기준 설정(자문) ?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 ㅇ 미규제 신종물질 항목 선정기준 - 국내외적으로 수돗물에서 문제가 되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 ? 한강수계에서 검출 가능성이 있는 물질 ? 외국의 수질 규제 물질 등 ㅇ 연도별 미규제 신종물질 검사 항목 : ’23년 175항목 년 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확대 항목수 38 30 17 13 11 9 29 6 5 13 5 6 6 5 5 5 5 제외 항목수 - - 13 2 - 8 - - - 8 - 1 1 - - - - 누적 항목수 38 68 72 83 94 95 124 130 135 140 145 150 155 160 165 170 175 ※ 제외 33항목 : 서울시 감시항목 편입(30), 항목대체(3) ㅇ 검사 대상 : 12지점 - 원 수(5) : 5개 취수장(광암, 강북, 암사, 자양, 풍납) - 정 수(6) : 6개 아리수 정수센터(광암, 강북, 암사, 구의, 뚝도, 영등포) - 병물아리수(1) :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 ㅇ 검사 주기 : 연 2회 - 신규 5항목은 분석법 최적화 및 분석매뉴얼 작성 - 검사주기 : 상·하반기 연 2회 실태조사 실시 □ 2023년 세부 추진 계획 ㅇ 상반기 추진계획 : ’23년 1월 ~ 6월 - 신규 5항목 분석방법 최적화 및 정도관리(MDL, LOQ 등) 실시 ※ 신규 항목은 분석법이 미정립된 상태이므로 분석방법 최적화 및 유효성 검증 필요 - 원·정수 1차 시료채수 및 수질검사 - 상반기 175항목 수질검사 결과 보고 ㅇ 하반기 추진계획 : ’23년 7월 ~ 12월 - 국제숙련도 시험 참가(영국 LGC, 미국 ERA 등) ※ 국제숙련도프로그램에 미규제 신종물질 항목이 없을 시 유사항목 선정 - 원·정수 2차 시료채수 및 수질검사 - 하반기 175항목 수질검사 결과 보고 - 2024년 미규제 신종물질 확대 후보물질 추천 요청 - 2024년 미규제 신종물질 신규 추가항목 선정 □ 행정사항 ㅇ 표준시약 별도 구매 : 신규 5항목 표준물질 - 분석법 최적화를 위해 신규항목 표준물질 신속 구매 □ 기대효과 ㅇ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수질항목 관리로 아리수 안전성 확보 ㅇ 지속적 관리 필요항목은 서울시 감시항목으로 지정 관리 붙임 1. 2023년 신종물질 신규 추가 5항목 1부 2. 2023년 신종물질 검사 175항목 1부 3. 미규제 신종물질 변천현황(누적항목) 1부 4. 서울시 감시항목 전환항목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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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2023년 미규제 신종물질 신규항목(5항목).hwpx

    비공개 문서

  • 02. 신종물질 검사 175항목(2023년 1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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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미규제 신종물질 변천현황 (누적항목)_2023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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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서울시 감시항목 전환항목(2023년 1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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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미규제 신종물질 관리 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질분석부 신물질분석과
문서번호 신물질분석과-621 생산일자 2023-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도일 (02-3146-1762) 관리번호 D0000047237720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련제도 > 수질검사및분석 > 수질검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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