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물질분석과-26023 결재일자 2022.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물질분석과장 수질분석부장 장도일 정관조 12/15 이상미 협 조 수질연구과장 김상은 먹는물분석과장 조우현 미생물검사과장 백영애 2023년 미규제 신종물질 추가항목 선정 계획 2022. 12. 서울물연구원 (신물질분석과) 2023년 미규제 신종물질 추가항목 선정 계획 2023년 원·정수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미규제 신종물질 신규 추가항목 선정 계획을 보고드림 추진근거 ㅇ 2022년도 미규제 신종물질관리 강화 계획(신물질분석과-679, ’22.1.21.) 추진개요 ㅇ 추진배경 및 목적 - 신종 미량유해물질 검출 보도에 따른 수돗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 - 잠재적 오염물질에 대한 원?정수 실태조사 통한 선제적 수질관리 필요 - 실태조사 결과 통한 규제 우선 순위 및 감시항목 선정 ㅇ 선정절차 선정기준 ? 자료조사, 사회적 이슈 반영 ? 후보물질 검토 ? 신규 항목 선정 ㅇ 인체건강 악영향 가능성 ㅇ 상수원 또는 수처리공정에서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 ㅇ 현 상태에서 분석 가능성 ㅇ 미국 EPA오염물질 데이터베이스 ㅇ WHO 등 오염물질 동향 파악 ㅇ 본부 산하기관 후보물질 선정 요청 ㅇ 국내 언론보도 등 사회 이슈 항목 ㅇ 신규 후보물질 선정회의 ㅇ 신규항목 선정 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 검토 ㅇ 자문위원 - 수질분석부 부장 및 과장 ㅇ 자문위원 의견 반영하여 신규항목 선정 ㅇ 연구원 인력, 장비 등 반영 ’22년 5항목 선정 : - 산업용화학물질 3, 잔류의약물질 2 ㅇ 미규제 신종 후보물질 선정회의 < 후보물질 선정회의 개최 > - 일 시 : ’22. 12. 12.(월) 9:30~10:30 - 장 소 : 신물질분석과 사무실 - 참 석 자 : 신물질분석과장 및 과원 등 7인 - 검토자료 : 언론보도자료, 국내·외 신종물질 조사자료, 연구과제 등 ※ 타부서 신규 미규제 신종물질 수요조사(신물질-25352, ‘22.11.11.) 결과 : 대상 없음 - 회의결과 : 신규 추가 후보물질 15항목 선정(발표자료 참조) ※ 15항목 : 의약물질 및 개인위생용품 11, 산업용화학물질 4 신규 항목 선정 심의 ㅇ 자문방법 : 서면자문 ※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 자문 실시 ㅇ 심의위원 : 5인 - 수질분석부장, 수질연구과장, 먹는물분석과장, 신물질분석과장, 미생물검사과장 ㅇ 신규 미규제 신종물질 선정 - 신규 미규제 신종 후보물질 등을 고려한 자문위원 신규항목 선정 ※ 미규제 신종물질 선정 기준 -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규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 - 국내?외적으로 수돗물에서 문제가 된 물질 및 외국의 수질 규제 물질 - 국내 수계에서 검출 가능성이 있는 물질 - 기타(수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 제출일 : ’22. 12. 15.(목) ㅇ 신규 신종물질 선정 결과 보고 - 보고일 : ’22. 12. 19.(월) 향후계획 ㅇ ’23.1월 : '23년 미규제 신종물질 수질검사 계획서 수립 ㅇ ’23. 3월 ~ 5월 : 신규 항목 분석법 설정 및 정도관리 실시 ㅇ ’23. 6월 : '23년 미규제 신종물질 실태조사 실시 붙임 1. 2023년 신규항목 선정 검토회의 발표자료(최종) 1부. 2. 2023년 미규제 신종물질 신규항목 선정(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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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054507
본청
신물질분석과-26023
D00000469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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