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변상금 시효 경과 체납 결손 추진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9697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변후지 강정환 박달경 12/14 김정일 협 조 2022년 변상금 시효 경과 체납 결손 추진 2022년 시효 경과 변상금 체납 결손 추진 2022. 12. 14.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22년 변상금 시효 경과 체납 결손 추진 .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중 소멸시효가 경과한 체납액을 결손 처분하여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7조(「지방재정법」등의 준용 )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지방세징수법」제106조(결손처분) □ 변상금 체납 및 시효결손 대상 현황 □ 시효결손 추진 ○ 시효결손 기준 - 1차 독촉 납기 후 5년 경과(2017.12.14. 이전 독촉 납기분) - 시효 중단(독촉·압류 등) 및 정지(분납 등) 사유 없음 ○ 시효경과의 효과 - 시효의 경과로 징수권과 납세의무의 소멸 → 결손처분의 근거 -시효경과에 의한 결손은 별도의 재산 조사 없이 결손처분표(을)에 의거하여 처분 ※「서울특별시 지방세 체납 징수 실무」 p.420~421 ○ 결손 대상 체납 현황(결손처분표(안) [붙임1] 참조) - 독촉 납기 기준 5년 경과했으나 압류(예금, 차량)로 시효 중단 사유 발생 체납 184백만원 제외 → 273백만원 결손 처분 - 총체납 501백만원 중 약 54.54% 결손 처분 □ 향후 계획 ○ 시효 도과분 결손 처분 진행 결손처분 방침 결손처분표 결의 시효결손 처분 촉탁 아리수인포 시스템 입력 징수관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요금과 요금과 ○ 결손(시효결손, 불납결손) 정기 추진 - 정기적 재산 조사 → 무재산 체납의 시효 경과 시 불납결손 처분 - 시효중단 체납 중 예금압류 등 압류 효력 조사 후 시효 경과 확인 시 결손 붙임 1. 결손처분표(안) 1부. 2. 관련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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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변상금 시효 경과 체납 결손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9697 생산일자 2022-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변후지 (02-3146-3513) 관리번호 D00000469512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