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28155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원무과장 남명준 위재영 10/07 최동철 협 조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2022년도 시유지 변상금 부과 계획 2022. 10.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2022년 시유지 변상금 부과 계획 시유지 점유자 중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시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되는 변상금 징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필요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9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 부과액이 1,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가능 변상금 부과 개요 ○ 변상금 산정방법 : 재산가액(’21년 공시지가 기준)×대부요율×120%×점유기간(1년) - ’21년도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 - 사전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한 자(무단점유자)에 대해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변상금) 징수 추진 계획 ○ 세부추진계획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 이의신청 접수 (송달확인 등) ? 이의신청서 검토·처리 ? 변상금 부과 고지 어린이병원 무단점유자 → 어린이병원 어린이병원 어린이병원 → 무단점유자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무단점유자에게 등기우편 송달 - 통지내용 : 변상금 부과 세부내역, 이의신청서 및 분할납부 신청서 - 등기발송 : 2022. 10. 11.(화) ○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처리 - 접수기간 : 2022. 10. 17.(월) ~ 2022. 10. 28.(금) ※ 이의신청 없을 시 변상금 부과 확정 ○ 변상금 부과 고지 - 통지내용 : 변상금 부과 세부내역, 변상금 고지서, 분할납부 신청서 - 등기발송 : 2022. 11.10.(목) - 납부기한 : 2022. 11.30.(수) 향후계획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 ’22. 10.11. ~10.29. ○ 변상금 부과 고지서 발급 ’22. 11.10. ○ 납부기한 경과 시 연체료 부과 및 독촉 방침 수립 ’23. 1.2. 이후 붙임 : 1. 2022년 변상금 부과 산출 내역서 1부. 2. 2022년 변상금 산출 조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
26956681
20221008051007
본청
원무과-28155
D00000463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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