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시유지 점유자 귀하 (경유) 제목 2022년도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시유지 점유와 관련하여, 우리사업소와 2021년도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 점유·사용하였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규정에 의거 변상금 부과내용을 사전에 통지해 드립니다. 3. 이번 변상금 부과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2.03.31.(목)까지 우리사업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통지내용과 같이 변상금을 부과·고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변상금 부과 안내】 가. 시유지 사용 기간 : 2021. 1. 1. ~ 12. 31(1년간) 나. 이의신청 기한 : 2022. 03. 31(목)까지 다. 변상금 고지서 발송 : 2022. 4.4(월) ※ 변상금 납부기한 : 2022. 4.29(금)까지 라. 변상금 부과내역 : 별도 첨부한 변상금 사전통지서 참조 붙 임 1.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서원익 행정관리팀장 이영기 행정지원과장 03/08 홍기관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4228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15 /전송 02-3146-4479 / seowi@seoul.go.kr / 부분공개(7)
25530827
20220309054008
본청
행정지원과-4228
D00000448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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