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 및 NDMS 개선 건의 요청 1. 서울시에서는 침수흔적도를 활용해 수방 및 반지하주택 대책을 수립하고자 침수 피해 지역의 침수흔적도 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 '22년 침수흔적도 작성과 관련 가 있는바, *제외 사유 : 도로 노면수 등이 반지하 주택 유입으로 침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자치 단체장이 침수흔적도 의무 작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지침 1-2-1, 침수 해설편) 3.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드리며, 4. 또한 하오니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언론보도 사항 1부. 2.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 및 NDMS 개선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재난보험과장), 행정안전부장관(재난정보통신과장) 주무관 박이연 치수관리팀장 양해선 치수안전과장 12/14 손경철 협조자 주무관 박철호 시행 치수안전과-8175 ( 2022.12.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yeon0205@seoul.go.kr / 부분공개(5)
27435622
20221215053507
본청
치수안전과-8175
D00000469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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