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개정 결과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개정 결과 통보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1494(2019.6.27)호와 관련입니다. 2.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재해지도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주요 변경사항〉 가. 지자체 : 침수흔적 초동조사 결과 시군구 → 시도 제출(2개월 이내) 침수흔적도 작성대상 결정 및 시도 → 행안부 제출(3개월 이내) 침수흔적 초동조사 신속 의뢰 조치 가능(시군구 → 국토정보공사) 수자원분야 등 전문가 포함 공동수행 조치 및 피해원인 세부 조사 등 나. 국토정보공사 : 침수흔적 초동조사 상시추진 체계 구축 수자원분야 등 전문가와 공동수행 및 피해원인 세부 조사 등 다. 공통사항 :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 작성 침수심 표시구간(0.5m 미만), 침수심 단위(m) 통일 등 ※ 추후 개정된 지침을 책자로 제작하여 지자체 등 배포 예정 붙임 1.「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주요 개정사항 안내 1부. 2.「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2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수방담당부서, 재난부서) 주무관 박종희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하천관리과장 07/02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97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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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개정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9758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희 관리번호 D00000373959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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