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검토의견 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검토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779호(2019.04.10.)와 관련입니다. 2.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고시)」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3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4.22.(월)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고시)」 개정안 비교표 1부. 2.「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종희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하천관리과장 04/15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56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검토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5625 생산일자 2019-04-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희 관리번호 D00000360271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