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39970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보라매체험센터장 체험관장 안전지원과장 김상길 손병대 화현근 12/14 代권기백 협 조 광나루체험센터장 代이정순 2022년 공무직 정기근무성적평가 계획 2022. 12. 안 전 지 원 과 (시민안전체험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공무직 정기근무성적평가 계획 시민안전체험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의 평가를 위한「2022년 공무직 정기근무성적평가 계획」임. Ⅰ 개 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 제15조(근무성적 평가) ? 2022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인사과-35303,`22.11.26.) ? 2022년 공무직·청원경찰 정기근무성적평가 계획(소방행정과-44149,`22.12.13.) 평가개요 (단위:명) 평가체계 구 분 직 위 직 급 역 할 평 가 자 확 인 자 Ⅱ 평가 세부계획 절 차 <근무성적 평가 절차>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근무성적평가 ? 서열결정 개인별 작성 평가자 확인자 ? 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위원회 ? 평가결과 확정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 담당팀(과)장, 사용부서장 포함 3~7인으로 구성 사용부서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작성기간 : 평가기준일로부터 15일 전까지 ? 작성방법 : 근로자가 업무추진실적표(붙임2) 작성하여 사용부서 제출 - 담당업무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를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작성 - 정량적인 실적은 수치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 평가기준일(2022.12.31.)까지 완료 예정인 실적 포함하여 작성 평가방법 ? 근무성적 평가는 ‘직종’ 별로 실시 ? 피평가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 및 평소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 ? 평가요소 및 요소별 배점기준 : 100점 만점 구분 근무실적(35점) 직무수행능력(65점) 직무수행태도 평가요소 공무직 ? 담당업무의 달성도(20) ? 신속성(15) 성실성(15), 노력도(15), 팀워크(15), 추진력(10), 고객·수혜자 지향(10)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 후 종합평가의견에 명시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감점항목 감점 감점항목 감점 징계 정직 이상(1건당) △10 복 무 상 태 무계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5 감봉(1건당) △7 무단이석(1회당) △3 견책,경고(1건당) △5 지참 및 무단조퇴(1회당) △1 직위해제, 대기발령 △3 대민불친절(1회당) △1 불문경고(1회당) △2 민원야기(1회당) △1 주의, 훈계(1회당) △1 평가방법 ? 근무실적평가(담당업무 달성도, 신속성)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 지표 단계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⑤ 목표의 110% 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④ 목표의 100% 이상~110% 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③ 목표의 90% 이상~100% 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② 목표의 80% 이상~ 9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①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 직무수행능력 평가(성실성, 노력도, 팀워크, 추진력, 고객·수혜자지향)는 피평가자의 평소 행태에서 평정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①), 거의 그렇지 않다(②), 가끔 그렇다(③), 자주 그렇다(④),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 서열 결정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신 청 : 공개를 희망하는 공무직 ? 공개대상 : ‘평정대상 기간 내’ 평정결과로 한정 ? 이의신청 : 결과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 - 대 상 : 공개결과 근무성적평가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 - 불복신청 : 이의신청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공무직 ? 이의신청 위원회 구성 - 인 원 : 3~7인 - 위원(장) : 부서 팀(과)장 또는 확인자, 타부서 팀장 등 ※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사용부서장이 위원 수 및 직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처리기간 : 6일[공개신청·공개(2일), 이의신청(2일), 확인자결정통보(2일)] ? 이의신청위원회 심의·결정 통보 등 각 과정별 기간 준수 처리 ? 조 정 - 평가자는 서열명부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서 제출하여 서열명부 조정을 요청 - 확인자는 평가자가 요청한 평가단위별 서열명부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평가자와 협의하여 서열명부를 재조정 - 서열명부가 최종 결정되면 그 결과를 본부 소방행정과 인사팀으로 제출 Ⅲ 평가결과 활용 ?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람 - 직원 인센티브(표창, 문화시찰 등) 부여 시 근무성적평가 결과 반드시 반영 ? 하위등급 받은 사람 -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지속적 하위등급을 받은 사람은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등의 조치 가능 Ⅳ 행 정 사 항 절차별 일정 준수 ? 기관별 진행사항 추진내용 추진주체 일정 ? 평가결과 제출 - 제출서류 : 붙임6, 붙임7 ※붙임 2,3 자체보관 - 방 법 : 날인(서명)한 원본 스캔파일 첨부하여 공문제출 - 기 한 : 2022. 12. 30.(금)까지 - 제 출 처 : 본부 소방행정과(인사팀) 기타 유의사항 ? 평가요소별 분포비율 준수하고 육아휴직 사유로 근무성적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도록 조치 붙임 첨부서식 1~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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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053507
본청
안전지원과-39970
D000004694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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