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01 결재일자 2023. 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후준비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문성훈 조수민 01/08 김정범 2022년 어르신일자리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2023. 1. 어르신복지과 2022년 어르신일자리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우리 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담당 공무직의 2022년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효과적으로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평가 개요 □ 근 거 ㅇ「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9조(근무성적평가) ㅇ 2022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인사과) □ 평가기준일 : 2022. 12. 31. (연 1회 실시) □ 평가대상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평가체계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준용 ㅇ 평가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직종(직급)별 근무성적평가 실시 구분 평가자 확인자 역할 100% 평가 (점수부여) 서열 결정 직급 노후준비지원팀장 <5급 상당> 어르신복지과장 <4급 상당> Ⅱ 세부 추진 계획 □ 평가절차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근무성적평가 서열결정 평가대상자 평가자 확인자, 평가자 평가공개요청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위원회 평가결과 확정 공개요청 : 평가완료 후 2일이내 이의신청 :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 사용부서 팀(과)장 또는 확인자 3~7인 사용부서 1.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ㅇ 작성방법 : 업무추진실적표(붙임2) 작성 후 사용부서 제출 - 담당업무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를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작성 - 정량적인 실적은 수치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 평가기준일(’22.12.31.)까지 완료 예정인 실적 포함하여 작성 2. 근무성적평가 ㅇ 피평가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과 평소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 실시 ㅇ 평가요소 및 요소별 배점기준 : 100점 만점 구분 근무실적(35점) 직무수행능력(65점) 직무수행태도 평가 요소 ?담당업무의 달성도(20) ?신속성(15) ? 성실성(20), 노력도(15), 팀워크(10) ? 추진력(10), 고객·수혜자지향(10)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한 후, 종합평가의견에 명시 ※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감점항목 감점 감점항목 감점 징계 정직 이상(1건당) △10 복무 상태 무단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5 감봉(1건당) △7 무단이석(1회당) △3 견책, 경고(1건당) △5 지참 및 무단조퇴(1회당) △1 직위해제, 대기발령 △3 대민불친절(1회당) △1 불문경고(1회당) △2 민원야기(1회당) △1 주의, 훈계(1회당) △1 ㅇ 평가방법 - 근무실적평가(담당업무 달성도, 신속성)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 지표 단계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⑤ 목표의 110% 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④ 목표의 100% 이상~110% 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③ 목표의 90% 이상~100% 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② 목표의 80% 이상~ 9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①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 직무수행능력 평가(성실성, 노력도, 팀워크, 추진력, 고객·수혜자지향)는 피평가자의 평소 행태에서 평정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①), 거의 그렇지 않다(②), 가끔 그렇다(③), 자주 그렇다(④),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 3. 서열 결정 ㅇ 기본원칙 : 사용부서 내 직종(직급)별 서열 결정 ※공무직은 필요시 통합하여 서열 결정 가능 - 최종 평가등급 및 점수에 따라 1차 서열 결정 - 확인자와 평가자 간 협의를 거쳐(조직 기여도 등 감안) 최종 서열 결정 - (공무직의 경우) 사용부서를 달리하여 서열 결정이 필요한 경우, 확인자의 바로 위 상급 감독자가 서열 결정 (상급감독자는 사용부서별 서열 변경 불가) ㅇ 평가등급·서열 간 분포비율 평가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평가점(붙임7) 서울시 운영기준(붙임8) 5명 4명 3명 2명 1명 탁월 20% 91점 이상 100점 1 - - - - 우수 40% 81점 이상 90점 이하 2 2 2 1 1 보통 보통 30% 71점 이상 80점 이하 2 2 1 1 미흡 5% 61점 이상 70점 이하 불량 5% 60점 이하 - ?불량?, ?미흡?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불량, 미흡」의 비율은 ?보통?의 비율에 가산 - 피평가자가 1명인 경우, 「우수」또는「보통」범위 내에서 평가 4.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ㅇ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 ㅇ 공개 요청 기간 :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ㅇ 공개내용 : 평가대상자의 평가 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 대상 기간(’22년) 내 평가 결과로 한정함 ㅇ 이의신청 : 결과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 여부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수용 결정 시 :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이의신청위원회 : 사용부서 내 팀(과)장 또는 확인자 3명~7명 이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이 위원수 및 직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결과조정 및 최종 서열 결정 -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 조정 가능 - 신청인 근무성적평가를 조정할 경우, 평가자는 위원회 심사내용을 토대로 신청인의 근무성적평가를 재작성하고, 확인자와 협의하여 최종 서열 결정 Ⅲ 추진일정 ㅇ 업무추진실적표 작성·제출 (평가대상자) : ’23.1.6.(금)까지 ㅇ 근무성적평가 (평가자) : ’23.1.9.(월)까지 ㅇ 서열 결정 (확인자·평가자) : ’23.1.9.(월)까지 ㅇ 평가 결과 제출 (인사과) : ’23.1.11.(수)까지 붙임 : 1. 2022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 1부. 2. 근무성적평가 관련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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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031007
본청
어르신복지과-701
D000004714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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