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알림(중형→고급, 346) 1. 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사업계획 변경 신청에 따라 중형택시에서 고급택시로의 사업계획 변경이 인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계획 변경 인가일 : 나. 사업계획 변경 내역 연 번 회사명 자치구 차량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다.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서 고급택시 차량번호를 부여받아 전환등록을 완료하고, 3일 이내 운송개시신고(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증명서 사본첨부)를 하여야 합니다. 붙 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 강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 강남구청장(세무1과장), 강남구청장(세무2과장), 강남세무서장,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해당업체 대표이사 주무관 이정헌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2/13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54995 ( 2022.12.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0 /전송 02-768-8898 / heon16@seoul.go.kr / 부분공개(7)
27428704
20221214060007
본청
택시정책과-54995
D000004693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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