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특별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통보 1.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총무-811호(2020.5.7.)와 관련 입니다. 2. 2020년 코로나19 특별 면허전환 계획에 의거 중형택시로의 전환신청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오니, 3. 품질시험소 및 각 자치구,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제반업무(유가보조금카드 수정, 운수시스템상 차량번호 변경)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시기 바라며, 4. 특히 각 자치구에서는 운송개시 신고 수리 시 (구)면허증을 회수(분실시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분실 확약서 징구로 대체)하여 보관하고, 우리시로 면허증 재교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환인가 : 나. 인 가 일 : 다. 운송개시 등 -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구청에서 모범, 대형택시 차량번호를 부여 받아 전환등록을 완료하고 3일이내에 운송개시 신고(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를 하여야 함. ※ 중형택시로 전환된 자는 전환일로부터 5년간 모범택시로 전환 불가함에 유의 붙임 1. 코로나19 특별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 및 명단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서(중형) 각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면허조건(중형)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조합이사장 주무관 이호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5/1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6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homin89@seoul.go.kr / 부분공개(6)
20354174
20210928210029
본청
택시물류과-18678
D000003991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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