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알림(중형→대형승합, 725, 119, 78) 1. 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에 따라 로의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하니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계획 변경 인가일: 나. 사업계획 변경 내역 연번 회사명 자치구 차량번호 변경전 변경후 1 2 3 다.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에서 대형택시 차량번호를 부여 받아 전환 등록을 완료하고, 3일 이내 운송개시신고(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증명서 사본첨부)를 하여야 함 붙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서 각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재무과장),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송파세무서장,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해당업체 대표이사 주무관 오유상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0/20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122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3937003
20211021053007
본청
택시정책과-11220
D000004387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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