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3173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12/13 강성오 협 조 출장보고서_과태료 부과 (2022. 12. 9.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2. 12. 9.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30 15 계량기 잃어버려 없어짐 2 30 15 “ 2. 조사내용 - 현장 확인 결과, 위 주소에 설치된 계량기 4대 중 주계량기 1대, 2층 계량기 1대(폐전) 확인되었으나, 1층 및 3층 계량기는 보이지 않음 - 본 주소에서 2022. 5-6월 경부터 재건축 공사를 함 - 공사 이후 계량기를 잃어버려 없어진 것으로 판단됨 3. 현장 사진 4.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한 것에 해당됨 -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잃어버려 없어진 상태로 과태료 300,000원 및 계량기 대금 27,140원을 1층 및 3층에 각각 부과하고, 현장 소장에게 과태료 납부를 안내함. 끝.
27428171
20221214060007
본청
요금과-43173
D000004693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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