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4397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12/26 강성오 협 조 출장보고서_과태료 부과 (2022. 12. 26.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2. 12. 26.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30 15 계량기 무단 철거 2. 조사내용 - 현장 확인 결과, 위 주소에서 신축 공사를 진행 중임 - 위 주소에 설치된 계량기는 총 14개임 - 그 중 구경 50mm 주계량기 1대는 사용 중임 - 건물 철거를 하면서 세대 계량기 13건을 잃어버려 없어진 상태임 4. 처리의견 - 현재는 공사 중임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계량기 검침이 2022년 4월까지 가능했고, 2022년 6월부터 검침이 되지 않았음으로 계량기를 잃어버려 없어진 것은 2022년 5월 이후로 추측되며 - 2022년 9월 16일에 건물(붙임 문서 참고)이 멸실되었음으로 과태료 부과는 업종 가정용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한 것에 해당하여 각 계량기 당 과태료 150,000원 및 계량기 변상대금 27,140원을 부과하고 폐전 접수하고자 하며, 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를 안내함. 붙임. 1. 과태료 부과 대상 13건에 대한 고객번호 및 기물번호 등 목록 1부. 2. 건물 멸실 확인서 1부. 끝.
27530631
20221227055507
본청
요금과-44397
D000004704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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