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2022. 12. 9.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2022. 12. 9.자)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1761(2022.12.9.)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대한 적합판정을 한 이후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의약품 등의 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8970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3. 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이 의약품 등을 제조하는 공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질문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기간과 조사 담당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처분 내용, 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등과 처분 대상자의 명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2. 12. 9.자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052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주무관 지윤선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12/13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2125 ( 2022.12.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ysjs09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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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2022. 12. 9.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2125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선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4694042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약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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