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약사법 시행령 및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약사법 시행령 및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4583(2019.11.07.)호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9. 11. 7.(목)일자로 입법예고되었으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9. 12. 12.(목)까지 우리시(보건의료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약사 예비시험 시험과목 설정 및 시험절차 마련 ○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약사법 개정에 따른 약국·의약품도매상 등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개편 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약국 변경등록 항목 중 개설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면적 삭제 ○ 약사 예비시험 과목별 세부내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마련 붙임 1.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의견서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11/0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65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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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및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6522 생산일자 2019-1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목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385700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