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시 공공시설 용도폐지 관련 기준 정립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재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시 공공시설 용도폐지 관련 기준 정립 요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업의 유·무상양도 업무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2. 우리 시의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바 공공시설 용도폐지 실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처리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사항을 질의하오니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법 제6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인가, 허가, 승인 포함)에 의해 공공시설은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토계획법 제65조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 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가설)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에 의해 해당 공공시설의 용도폐지가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업 구역 안에 포함된 공공시설(도로)에 대한 용도폐지 절차를 별도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수행하지 않아도 됨. 나설) 개발행위허가와 별도로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의한 용도폐지 절차가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함. 이유는 도정법에는‘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로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국토계획법에는 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도시 및 주건환경 정비법 제98조 제 5항 :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 부서 의견(가설) 및 근거 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 붙임1 -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용도폐지 실시 및 신설 도로의 도로관리청 기부채납 등)의 거칠 필요 없이, 신·구 공공시설의 소유권 변동의 효과가 개별적인 법률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발사업의 준공시점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직접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행정사무 처리의 간소화·효율화를 도모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음. ② 국토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무상귀속, 용도폐지, 국토교통부 2021.4.6.) - 붙임3 - 공공시설의 귀속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사항으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용도폐지등)의 이행여부와 상관 없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용도폐지 등 절차의 이행여부와 상관 없이 공공시설 무상귀속이 적용된다'고 명시됨. ○ 요청 사항 :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시 공공시설 용도폐지 절차 이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1. 대법원 판결문 2. 국토계획법에 의해 공공시설 용도폐지 의제처리 가능 여부 질의(시 도로계획과) 3. 관원질의에 대한 회신(국토교통부). 끝. 도 로 계 획 과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12/13 이승석 협조자 주무관 배현경 시행 도로계획과-31289 ( 2022.12.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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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무상귀속양도 및 용도폐지(대법원2019. 8. 30.선고2016다252478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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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토계획법에 의해 공공시설 용도폐지 의제처리 가능 여부 질의(도로계획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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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강남세브란스병원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문[서고 제2020-35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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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관원질의에 대한 회신(무상귀속 용도폐지 2021.4.6. 국토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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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시 공공시설 용도폐지 관련 기준 정립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31289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옥 (02-2133-8093) 관리번호 D00000469334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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