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계획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자치구 의견조희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0.7.22.~8.11.)와 관련입니다. 2.「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 7~별표 11 본문 내용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건축물의 이격거리 산정 시“대지경계선”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있어,‘18.3.29. 우리시에서 각 자치구로 알려드린 바 있으나, 3. 주거지역과 숙박·위락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을“거리 밖(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에 건축하는”으로 하는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중에 있어 의견조회 하오니, 4. 각 자치구에서는 운영상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검토의견을‘20.8.1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계획부서에서 건축과 등 인허가부서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의견 작성·제출) ※ 회신없는 경우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작성양식 1부. 2. 자치구 시행 공문(‘18.3.29) 및 국토부 공문(‘18.3.12) 각 1부. 3.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권혜진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08/04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04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 kingkahejin@seoul.go.kr / 대시민공개
20937364
20210928170600
본청
도시계획과-10449
D000004052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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